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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 이달 29일까지 공직 사퇴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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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대)는 오는 4월29일 고령군의회의원재선거(나선거구)와 관련,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이달 2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직대상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을 비롯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대상이다.

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 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한편 이번 재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내달 15일부터이며, 입후보자등록은 오는 4월 9일·10일 양일간 신청 할 수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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