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19일
고령군보건소(소장 정준홍)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출산·양육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신청 대상은 출생아의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다.
하지만, 사망·이혼 등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거주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이며, 타 시군 전출 시에는 출산장려금과 출생아건강보험지원이 중지된다.
출산지원은 첫째 50만원을 비롯해 둘째 240만원, 셋째360만원, 넷째 600만원이며, 신청은 고령군보건소, 각 읍면보건(소)지소로 하면 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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