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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사 신축 걸림돌 해소

토지 상호 교환 합의
출토 유물 심의 결과
“보존 가치 없다” 결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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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민신문

고령교육지원청사 신축 공사의 걸림돌로 작용됐던 직선경계를 위한 토지 상호교환 등이 해결되면서 공사가 순조롭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공사의 차질이 우려되던 출토유물 10종에 대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 이전 또는 보존 가치가 있는 유구 또는 유물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국유지와 공유지 그리고 교환대상 필지와 수용결정 필지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고령교육청에 따르면 국유지 3필지(606㎡)는 사용결정, 공유지 7필지(6천719㎡)는 소유권 확보, 교환대상 3필지(825㎡)는 상호사용승낙서 확보, 수용결정 2필지(5㎡)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공탁 후 수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계 직선을 위한 토지 상호교환의 경우 대가야고등학교의 전·답과 교육청 부지를 교환하고,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 구거와 교육청 전답을 상호 교환토록 협의했다.

토지 등의 원활한 상호교환 추진과 소요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 준수 등의 순서에 입각한 상호 사용승낙의 합의를 도출해낸 것.

이번에 신축되는 고령교육지원청사 건립은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106-1번지외 14필지 8천203㎡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1천306㎡, 연면적 2천923㎡의 규모로 신축되는 고령교육지원청사는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청 신청사 건립은 지역 교육발전은 물론 고령읍 외곽지 발전을 촉진,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교육지원청사가 건립되면 지역 교육의 산실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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