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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 지원

가구당 336만원 한도
1월부터 소진시까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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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15년 슬레이트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군내 농가 부지 내 실제 주거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주택(폐농가, 빈집, 주택 포함) 및 부속건축물이며, 신청기간은 연중 사업량 소진시까지다.

지원범위는 가구당 336만원 한도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 할 수 있다.

군은 또 ‘201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총150동에 대해 지원하고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중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의 고령군청 민원과 950-6171.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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