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8일간 ‘제2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김순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과 배영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그리고 집행부의 2015년 주요업무 청취,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현 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이 국가 균형발전과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만큼 즉각적인 중단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