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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 조합 정책지원금 끊는다

불법 적발된 조합장 자진사퇴 유도·특별감사
농림수산식품부·농협, 강력한 제제조치 마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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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11일)를 한달 가량 앞두고 정부가 금품을 뿌린 조합장과 직원은 물론 해당 조합에 대해 지원자금 회수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무자격 조합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조합에도 불법선거를 한 조합에 준하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8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49건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이첩하고 134건은 경고조치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조합장선거 사범 83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조합장이나 임직원이 금품선거에 연루된 조합에는 기존 지원자금을 거둬들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조합장과 임직원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정도가 중대한 충남 논산 노성농협과 전북 부안 하서농협 등 8개 조합에 신규 정책사업자금의 지원 중단조치를 내렸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음식물, 현금 등을 조합원들에게 뿌려 검찰에 고발 또는 구속됐기 때문이다.

올해 농협이 일선 조합에 지원하는 신규 정책사업자금(무이자)규모는 9조2천억원이다.

정부와 농협은 불법을 자행한 조합은 종합업적평가와 종합경영평가의 시상과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점포 신규 설치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제재기간은 1년이며 농협 심의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금품선거로 적발된 조합장(임직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특별감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2005년 이후 선관위로부터 고발·수사의뢰 등을 당했거나 불법선거가 우려되는 조합 142곳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무자격 조합원도 집중 정비된다.

무자격으로 판명된 조합원을 탈퇴시키지 않는 등 조합원 관리 부실로 선거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조합에도 불법 선거 조합과 똑같은 페널티가 부과된다.

농협은 2013년에 9만1천195명, 지난해에 17만115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적발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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