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30 오후 03:53: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정치/경제

‘돈 선거’ 조합 정책지원금 끊는다

불법 적발된 조합장 자진사퇴 유도·특별감사
농림수산식품부·농협, 강력한 제제조치 마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9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11일)를 한달 가량 앞두고 정부가 금품을 뿌린 조합장과 직원은 물론 해당 조합에 대해 지원자금 회수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무자격 조합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조합에도 불법선거를 한 조합에 준하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8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49건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이첩하고 134건은 경고조치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조합장선거 사범 83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조합장이나 임직원이 금품선거에 연루된 조합에는 기존 지원자금을 거둬들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조합장과 임직원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정도가 중대한 충남 논산 노성농협과 전북 부안 하서농협 등 8개 조합에 신규 정책사업자금의 지원 중단조치를 내렸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음식물, 현금 등을 조합원들에게 뿌려 검찰에 고발 또는 구속됐기 때문이다.

올해 농협이 일선 조합에 지원하는 신규 정책사업자금(무이자)규모는 9조2천억원이다.

정부와 농협은 불법을 자행한 조합은 종합업적평가와 종합경영평가의 시상과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점포 신규 설치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제재기간은 1년이며 농협 심의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금품선거로 적발된 조합장(임직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특별감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2005년 이후 선관위로부터 고발·수사의뢰 등을 당했거나 불법선거가 우려되는 조합 142곳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무자격 조합원도 집중 정비된다.

무자격으로 판명된 조합원을 탈퇴시키지 않는 등 조합원 관리 부실로 선거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조합에도 불법 선거 조합과 똑같은 페널티가 부과된다.

농협은 2013년에 9만1천195명, 지난해에 17만115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적발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9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2026 (사)한국쌀전업농 고령군연합회 ‘첫 모내기’ 실시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개최  
고령군 독립투사,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선생 70주기 추모식 개최  
인물 사람들
고령문화관광재단,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4월 프로그램
고령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은 4월 한 달간 고령군 전역에서 운영한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프로그램을 군민들의 높은 참여와  
“다시 태어난 대가야, 2026 고령대가야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고령군은 28일 대가야홀에서 「2026 고령대가야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축제의 성과 분석과 향후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837
오늘 방문자 수 : 18,184
총 방문자 수 : 59,66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