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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전후 조합장선거 블법행위 특별 단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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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대)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954-1390.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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