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보건소(소장 정준홍)는 지난달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및 금연치료 의약품과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2번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금연치료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을 방문해 금연치료 등록을 하면 된다.
군 보건소는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적인 금연 상담(상담비용 일부는 금연참여자 부담)을 비롯해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구입비용의 일부에 대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