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직접 지불제 신청하세요”
고령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11일
고령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홍성창)은 지난 9일부터 군내 성산면을 시작으로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 경영체 등록 및 직접 지불제’를 신청 받고 있다.
직불제 대상 농지는 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신규 직불금 신청 농가는 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 농지원부, 농산물 출하증명서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농관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동계 밭 농업직불제는 이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 경영체 농가는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연중 자율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문의, 농산물품질관리원 (054-954-6060. 1644-8778).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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