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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조합장 당선자 측근 고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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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모 조합 당선자 B씨 측근 J씨를 11일 불법선거혐의로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중순 쯤 C조합원의 비닐하우스에서 B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전달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J씨의 금품제공 뿐 아니라 B후보자와의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조합장선거 이후에도 금품살포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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