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하는 재선거 반대”
주민들 “군비 부담 묵과 못해…투표 거부운동” “원인자 부담이 원칙”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23일
국민혈세의 낭비와 심각한 행정공백을 낳고 있는 현행 재·보궐선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심도있게 논의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일고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선거비용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군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재선거 투표거부운동이 군내 다산면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재선거에 따른 개선책 마련의 당위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재선거 투표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다산면 한 인사는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2억4천만원의 공식선거비용 등 모두 6억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투표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를 기초의원후보로 공천한 새누리당의 독선적인 자세가 지역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공당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선거를 저지르고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일부 후보자의 무책임한 발상의 근원이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 당사자에게 부담토록 사전에 후보자 서약을 받거나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투표 거부운동에 따라 내달 실시되는 고령군의원 '나'선거구 선거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면서 군의원 재선거 결과에 범군민적인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선거구 주민들은 "정치불신과 무관심을 더욱 키워 대의민주주의 뿌리를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 의욕을 떨어뜨리는 재선거에 따른 후유증은 선거비용으로만 따질 수 없는 손실"이라며 재·보궐선거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고령군의원 '나'선거구 재선거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금품을 살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량이 확정되면서 약 11개월만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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