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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민원 해결 적극 나서야”

‘공부상 도로 아닌 골목안 주택 신축 불허’ 파장
같은 입장 주민들 우려 확산…“규제개혁” 촉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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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로에서 주택으로 진입하는 공부상 도로가 아닌 골목길에 대한 도로 기능여부가 새로운 도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보도(본지 3월12일자 3면)에 따라 행정기관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도로변에서 자신의 주택으로 진입하는 10m 남짓의 골목길에 위치한 한 주택의 주택허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같은 입장의 주택소유주들이 건축허가 등 제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고령읍 일원에만 해도 고령교육청 인근 지역을 비롯해 장기, 연조, 고아리 등 골목 안 주택이 모두 이에 해당되는 부지라고 걱정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해오던 도로가 공부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 신·증축을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공부상 도로가 아니지만, 여태까지 골목 안 주택신축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되지 않는 일관성 없는 행정은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접한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이와 유사한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사회통념상 도로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대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얻고 분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도로로 지정돼야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해석은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보다는 법만 내세우며, 이를 해소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며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민원이 발생하면 현행 관련법에 대한 해석 이외에도 군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민원을 상정, 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소불위의 행정 권력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며, 자칫 행정을 불신하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민원인 A(56·고령읍)씨는 최근 자신 소유의 왕릉로 일원의 주택(287㎡)에 대한 주택신축 허가 승인에 일고의 의심도 없이 매매를 했지만, 행정당국으로부터 진입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택 신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듣고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등 피해를 호소한바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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