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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받으세요”

교통·놀이공원 등 할인혜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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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올해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 청소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됐다.

청소년증 신청은 청소년 본인일 경우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해 각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리인일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ㆍ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경우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버스 등 교통수단을 비롯해 영화ㆍ미술ㆍ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놀이공원 및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고령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담당 054-950-6292.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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