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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5월부터…수수료, 납부금액의 1% 본인부담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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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천만원 이하이며, 카드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의, 대구달성고령지사 053-470-1565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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