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 흡연 과태료 부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06일
지난 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업주와 흡연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함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전문점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10만원과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는 올해 담배 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또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도 금연치료 및 전문적인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5명의 사업장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도 함께 펼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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