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26 오후 03:23: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기고/칼럼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알고 계셨나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14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 박봉림(고령소방서 예방홍보담당)
ⓒ 고령군민신문

최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 4명 등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듯 매년 주택 화재사고가 끊이지를 않는다.

왜 주택화재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2014년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803건 중 689건(24.6%)이다.

주요 화재발생요인은 부주의 45.5%, 전기적 요인 23.2%, 기계적 요인 13.4% 등 이라고 한다.

주택 화재의 원인요소로는 프라이팬 기름과열, 가스 밸브 잠금 미확인, 전기 합선, 전열기구 특히 겨울철 전기난로·매트·장판 과열이나 노후 전선 및 스위치 등이다.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이처럼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자,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증축·개축 등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도록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본다고 할 정도로 안전 필수품이다.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의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수면 중이거나 노약자 및 거동불편한 사람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택 내에는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늦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감소시키고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기존의 일반주택 가구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적용유예 기간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독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의 제도개선과 정책적인 노력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빛을 발할 것이기에 고령소방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14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한 힐링의 시간 “행복충전”자원봉사자 힐링 아카데미  
고령군,‘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실시  
매일영농조합법인, 성산면 취약계층을 위해 김치 기탁  
인물 사람들
2026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 잠정 연기
고령군은 오늘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개최 예정이던 2026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를 낙동강 녹조 발생에 따른 수질 악화 
고령문화관광재단-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한
고령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남철)과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상임대표 엄창옥)는 6월 26일 고령군청 가야금방에서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확산과 문화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945
오늘 방문자 수 : 2,591
총 방문자 수 : 60,2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