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6월 10일까지 신청·접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20일
고령군은 군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을 경북도에서 첫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며, 단지 내 도로·보도 및 상․하수도 유지보수 등 공공시설에 대해 단지당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오는 6월 10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고령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말 사업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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