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면 임야 개발 관련 업체 3곳 다시 신청 인근 주민·재활원 반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1일
고령군 성산면 성요셉재활원 뒤편 임야의 개발행위 신청과 관련, 지역주민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성산면 어곡리 산 1번지 3만850㎡의 임야면적에 금속조립 등 3개의 업체가 업종 허가를 위해 고령군에 개발행위 등 공장설립 승인 허가를 지난달 1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허가신청지역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성요셉재활원 과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은 물론 엄청난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요셉복지재단은 이에 앞서 계속되는 해당지역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해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공장설립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의 신청 내용은 26번 국도는 허가신청 해당임야와 연접해 있고, 터널과 다리교각 사이에 위치해 있어 다른 도로를 연결할 수 없는 곳이며, 특히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5호의 ‘나’목 규정에 의해 이 도로는 터널과 교량과의 간격이 520m에 불과해 터널과의 이격거리,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등의 기본 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성요셉복지재단의 주장에 대해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회신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허 및 시정권고’와 재심의 신청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리며, 성요셉복지재단의 이의 신청을 받아 들였다.
하지만 업체 3곳에서 고령군 관련부서에 ‘공장 신설승인’을 다시 신청했고, 이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반대여론을 높여나가는 등 새로운 갈등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진우 성요셉 복지재단 원장은 “입소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장애인들이 작은 환경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심각한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설립 예정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 악화와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만약에 공장 허가가 날 경우 허가취소 소송과 함께 환경단체 등과 협력해 공장설립 무효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도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가 시작될 경우 단단한 암반으로 이뤄진 임야의 특성상 발파작업이 이뤄질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반대의 목청을 높였다.
고령군 관계자는 “공장 허가와 관련해 현재 각 관련부서에서 서류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될 경우 심의를 거쳐 인·허가 유무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