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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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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3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은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또 참전유공자 및 보훈예우대상자 사망 시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해부터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했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미망인 사망 또는 고령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하면 수당지급이 중지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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