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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노후주택 개량 지원 받으세요”

고령군, 내달부터 주거급여 시행…신청 접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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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주거 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43%이하(4인 가구 182만원)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 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소득, 재산, 주택 등의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고령군청 주민생활지원실(054)950-6165 및 각 읍면사무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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