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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대 골프장 공사중지 처분

문화재법 위반 혐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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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가야대학교(학교법인 대구학원)고령캠퍼스가 골프장건설을 위한 시행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심의과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사 중지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가야대학교 고령캠퍼스 내 체육시설(골프장)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골프장건설 해당부지의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등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 행정기관의 사법기관 고발방침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가야대학교는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 118번지 일원 46만8천㎡의 부지에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학교부지 일부를 상업부지로 전환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최근 산림벌채 작업을 벌이는 등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2월 지정문화재 보존에 대한 영향검토 확인과 보존에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지침 공문을 무시한 것.

특히 골프장조성 해당부지 내 원형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마저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학 측의 골프장건설에 대한 도덕적 문제로까지 겹쳐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가야대학고령캠퍼스 현지 관계자는 “고령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공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가야대학교 김해캠퍼스의 실무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야대학교의 골프장조성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발굴조사 결과 등 조치사항 등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드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가 강행된 것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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