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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농촌 만들기’ 행정적 지원

김경애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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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애 의원
ⓒ 고령군민신문

김경애 고령군의회 의원이 제22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서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하우스이용 재배지역과 인접지역, 들녘 및 해당 지역주민 등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및 실행계획수립 시행을 비롯해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의 확산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과 더불어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깨끗한 고령을 만들기 위해 고령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고령군 명품 농산물의 브랜드 상승·유지 및 건강개선을 위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지난 15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20일 폐회한다.

이달호 의장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령군의회 제224회 임시회가 의회본회의장에서 지난 1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 고령군민신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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