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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법 위반 ‘가야대 골프장’ 검찰 송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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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가야대학교(학교법인 대구학원)고령캠퍼스가 골프장건설을 위한 시행과정에서 해당부지의 산림을 무단 훼손(고령군민신문 10월 6일·20일 2면 보도)하는 등 관련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에서 지난달 22일 검찰로 송치됐다고 고령군이 최근 밝혔다.

경찰조사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다.

가야대학교는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 118번지 일원 46만8천㎡의 부지에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최근 산림벌채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사전 현상병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건설 부지 내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 고령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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