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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한 특별법 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 기반 조성 마련…‘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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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지난 2일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과거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산업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 시장성이 있는신사업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지속적인 하락과 실질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다면성장률 고착화 등 저성장 늪에서 헤어 나올 수없을 것이다.
경기 침체의 중요한원인 중 하나인 내수가살아나지 않는 이유는글로벌 경기 하락의 외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외환시장 상황, 기업의 미래 먹거리 부재 등 좀 더 구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미래 신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에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지만 체감대비 투자의 규모는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와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마땅한 투자처를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R&D연구개발이 단지 연구개발로 마무리 되지 않고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미래 신성장전략수립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완영 의원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 먹거리 발굴에 관심을유도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기업들의 공통된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특별법이 통과되면 미래 신시장을선도할 선도기업에 필요한 기반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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