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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보상금 지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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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보상금 지급

농촌 생활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소각·매립·방치되고 있는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령군은 올해 1억4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전 읍·면의 각 마을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재활용품은 관내 자원 재활용업체에 판매한 금액의 50%, 영농폐기물 가운데 농약봉지 및 농약용기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수거보상비 지급분의 200%,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등급판정으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비닐을 불법으로 매립할 경우 오랜 기간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양 내 공기의 흐름이 차단돼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등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소각 할 경우 연기 및 소각찌꺼기 등에 포함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군민들의 건강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박윤용 환경과장은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통하여 불법소각·방치·매립 등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 일환인 깨끗한 들녘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자연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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