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아기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6년 01월 18일
소중한 아기 위한 또 하나 선물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고령군이 1월부터 출산장려사업 일환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기 출생을 축하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사진, 주소,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 아기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았다.
주민등록증은 201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고령관내 출생·등록한 영아에게 발급하며 출생신고나 출산장려금 신청 시 각 읍·면 민원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아기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진료 등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아기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6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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