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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58호입력 : 2016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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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2월 5일까지,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는 지난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5∼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58호입력 : 2016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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