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59호입력 : 2016년 01월 25일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등
고령군은 지난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올해 상반기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이를 위해 고령군은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할 예정이다.
양해장 민원과장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가 조사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59호입력 : 2016년 0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