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 등 주택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당부했다. 현재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인지와 초기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또한 주택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고령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 홍보 중이며 군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라며,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