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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일문일답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4호입력 : 2016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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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일문일답
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개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2.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사람·성별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날인과 서명이 가능합니다.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누리집에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경선 여론조사 및 그 밖에 정당의 정당 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 지역·성별·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내경선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개 이상의 전화를 착신전환 하는 등의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4.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2일(3월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3월 22일~26일

5.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누리집이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입니다.

7.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8.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4호입력 : 2016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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