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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5호입력 : 2016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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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초기대응능력 및 안전의식 강화

고령소방서는 지난 9일 대가야문화누리 1층 소공연장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안전의식 교육을 시작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최근 개정된 법령에 관한 안내 및 자위 소방대 초기대응능력 및 피난 방화시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를 받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정지(해임)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므로 2년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 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5호입력 : 2016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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