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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로 119 구급차 이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5호입력 : 2016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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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로 119 구급차 이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일부터 시행

앞으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119 구급차 등을 이용한 사람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최초 위반 시에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이송 통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5호입력 : 2016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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