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31 오전 09:33: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행정/지자체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5호입력 : 2016년 03월 15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원

앞으로 자전거 음주음전에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전거도로로 차량이 통행할 경우에도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개 과제를 확정했다.

제재수단이 없어 이행력 확보가 어려운 32개 안전수칙에는 제재조항이 신설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의도적 의무해태가 우려되는 경우 등 제재의 효과성이 낮은 32개 과제는 제재가 상향된다.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기준 부재 등 입법불비로 정상적인 제재운영이 곤란한 10개 안전수칙은 제재를 보완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자전거도로로 차량통행 시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관련규정이 없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미등록할 경우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사격장 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과 사격장의 행정처분 내용도 신설한다.
안전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건축물 시공자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은 현재의 500만원에서 10배로 오른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올린다.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이밖에 ▲자연공원 불법산행 과태료 상향 ▲건강기능식품 금지원료 사용 처벌 강화 ▲적재불량 화물차 운행 행정처분 마련 ▲119 이용자 허위신고 가중처벌 등을 추진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5호입력 : 2016년 03월 15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고령군, 『자개레진 키캡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고령군, 장애인 평생학습에 전통의 향기를 더하다… 가야금교실 ‘울림’  
도시재생 거점시설 금빛마실 마을카페, 학교 밖 청소년 현장 실습 공간이 되다  
인물 사람들
대가야 열두 개의 별, 나만의 왕관 도장과 유물 향초 만들기
대가야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대가야 열두 개의 별, 나만의 왕 
(재)고령문화관광재단,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로 사무실 이전
(재)고령문화관광재단이 7월 31일,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가야산성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1,283
오늘 방문자 수 : 7,462
총 방문자 수 : 60,73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