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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79호입력 : 201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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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개인 1억, 법인 2억 융자 지원

고령군은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은 지역농업인, 농업법인의 생산, 가공, 유통자금에서 생활안정자금까지 농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적용,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이하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군은 농업발전기금 목표를 50억원으로 설정하고 매년 5억원 정도를 적립해 수입개방 확대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미래농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79호입력 : 201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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