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79호입력 : 2016년 06월 28일
수술비, 망설이지 말고 보건소 신청 실질생계곤란자 대상 수술, 입원, 간병비 지원
고령군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지만 진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김천의료원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폭 넓게 지원되며, 환자의 거동상태에 따라 차량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백내장을 비롯한 안질환자,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로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까지의 소득범위 세대에 해당된다.
진료병원은 김천의료원에서 담당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 추천서를 받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보건소 950-7902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79호입력 : 2016년 0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