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1호입력 : 2016년 07월 12일
이완영 의원, “김영란법’ 규제 대상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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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금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로 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해, 김영란법 개정안의 중지를 모았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에 별도의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온전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1호입력 : 2016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