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2호입력 : 2016년 07월 19일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가입 가구 모집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접수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고령군이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Ⅱ’가입 가구 모집을 위해 7~8월 지중 홍보하고 있다.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홍보기간에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Ⅱ’는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저축(10만원)하고 소득하안선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1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 가구로 첫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둘째, 가구 총 소득 중 근로나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인 가구. 셋째,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한 사실이 있는 가구이다.
사용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한다.
또 적립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년 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할 경우 중도해지 된다. 그리고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며,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해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2호입력 : 2016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