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29 오전 10:23: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행정/지자체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5호입력 : 2016년 08월 16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신고 시 벌칙 및 과태료 면제 등

고령군이 불법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고령군은 지난 1월부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관내 일부에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지하수 시설과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또한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신고인은 군청 환경과 하수관리 담당(950-6544)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해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후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와 함께 신고증을 교부해 준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단속이 있을 예정이므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복잡한 신고, 허가절차 등을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5호입력 : 2016년 08월 16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사람 내음 가득한 전통시장 – 넉넉한 정(情)이 함께하는 고령 대가야시장’  
(사)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고령군지부, ‘제3회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개최!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한 힐링의 시간 “행복충전”자원봉사자 힐링 아카데미  
인물 사람들
고령 합가리, 대가야토기 최대생산지 현장공개
고령군은 대가야 최대규모의 토기가마로 알려진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에 대한 3차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현장공개 행사를 6월 26일 개최하였다 
2026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 잠정 연기
고령군은 오늘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개최 예정이던 2026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를 낙동강 녹조 발생에 따른 수질 악화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945
오늘 방문자 수 : 10,578
총 방문자 수 : 60,30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