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한 무자격 건설업체 대표 등 9명 검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185호 입력 : 2016년 08월 16일
관급공사 수주한 무자격 건설업체 대표 등 9명 검거 자본금 변조 및 자격증 대여
고령경찰서는 종합건설업체의 법인 자본금을 변조해 주기적 갱신(3년)한 경북의 D법인 및 법인대표 K씨(57세)와 업체에 기술 자격증을 대여해 준 건축·토목 기술자 7명 등 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인허가 입찰, 하도급 단계의 부패비리와 부실공사 유발 및 안전비리, 사이비기지 갈취 등 건설관련 부조리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법인대표 K씨는 2015년 8월 주기적 갱신을 위해 발급받은 예금 잔액이 보유 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잔액증명서를 변조했다. 또 기술 자격증 소지자를 불법 채용해 갱신 신고를 등록 한 후, 입찰조건을 갖추어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경찰수사 결과 기술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4대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이러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부정부패비리 사범 척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185호  입력 : 2016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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