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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납부 당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5호입력 : 2016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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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납부 당부
개인균등주민세 1만원 이달 말까지

고령군이 2016년 정기분 주민세 3억2천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고령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세대마다 동일한 금액인 1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그리고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을 납부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주민세액의 10%로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세 중 지역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고령군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5호입력 : 2016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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