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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예방 수칙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7호입력 : 201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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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민신문 

1인 가구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예방 수칙

요즘 예능방송이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1990년 이후 급속도로 1인가구가 증가하여 2025년에는 31.3%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인가구는 주로 다세대주택, 원룸 밀집지역에 많이 거주하며 특히 대학교 주변 원룸 밀집지역 등에 여성이 혼자 산다는 특성을 이용해 여성 1인가구를 표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방범진단활동을 통해 원룸 밀집 지역 주변 CCTV등 방범시설물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여성안심귀가길 및 집중순찰강화 구역을 정해 가시적 예방과 새벽시간대에 범죄 취약지역의 여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경우 경찰이 신청자의 거주지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는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시행 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불철주야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스스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원룸 등에서 혼자 거주하거나 저층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방범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가스배관에 방범철침, 덮개 등 설치와 창문, 우유투입구 등 외부로 통하는 문의 시정을 철저히 하고 잠시 외출할 때에도 문을 잠그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택배 물품은 가급적 학교, 직장 등으로 배송되도록 하고 배송조회 서비스를 통해 도착예정시간 및 기사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택배를 보낸 사람의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심스러운 택배가 오면 경비실 등에 맡기도록 한 후 나중에 찾아 가도록 한다.

셋째, 심야시간 귀가 시에는 가로등이 있는 밝은 곳이나 CCTV가 있는 곳을 이용하며 이어폰을 꽂고 걷는 것은 자제하고 주변 상황에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 늦은 시간 택시를 타기 전 차량 번호를 확인 후 탑승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알리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큰소리로 주변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성이 피해를 당하거나 우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경찰과 시민 모두가 범죄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범죄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비무환의 습관을 생활화 하여 평소 범죄에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7호입력 : 201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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