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8호입력 : 201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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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용어해설
고객과 만나 보험상담을 하면서, 보험상품설명 전달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보험용어가 전문용어로 이뤄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매스컴에서도 여러번 지적되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를 될 수 있으면 일상 이야기하듯이 쉬운말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 설명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용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차이, 수익자 지정 등 몇 가지 보험용어의 뜻과 의미에 관심을 가져보면 많은 약관설명이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는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예로 든다면 내가 새차를 주문해서 보험을 넣게되면 내가 피보험자가 되고 내 카드로 보험료를 결재하면 계약자도 내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면 배우자가 계약자가 됩니다. 동생카드를 쓸 수도 있고 친구 카드로 결재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자는 누구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장기보험의 만기시에는 계약자가 환급금이나 만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만기나 중도해지, 또는 사고시에 누가 보험금을 받을 것인가 미리 정해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시에는 피보험자가 수령하고,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에는 돈을 낸 계약자가 받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는 수익자지정제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나 배우자 또는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적 상속인으로 자동 지정되어 상속순위에 따라 이뤄 집니다. 수익자 지정, 계약자 변경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보험 증권을 꺼내서 누가 받게 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보험컨설턴트 (전)고령로타리클럽 회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8호입력 : 2016년 09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