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9호입력 : 2016년 09월 13일
고령선관위 추석명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감시 단속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대식)가 16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의례적 또는 직무상의 행위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오는 16일까지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을 전후한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신고·제보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감시·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혼탁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정황파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 및 위탁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추석명절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등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방문이나 공문 발송을 통해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9호입력 : 2016년 0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