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0호입력 : 201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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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직자 특별교육
오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특별교육이 지난 22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부장검사) 법무보좌관을 특별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등 주요내용과 사례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고령군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군은 또 이와는 별도로 교육 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곽용환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부정청탁 관행이 남아있다”면서 “전 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숙지해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관행은 자리잡지 못하도록 조직내부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며 군민들의 청렴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청렴한 고령, 깨끗한 고령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0호입력 : 2016년 0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