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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동차세 15억원 부과 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2호입력 : 201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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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동차세 15억원 부과 돼
가상계좌, 자동이체, ATM기 등 이용 가능

고령군이 12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부과대수는 9천441대이며 자동차세는 15억3천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작년 대비 6천300만원이 증가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연납 차량을 제외한 12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2호입력 : 201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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