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5호입력 : 2017년 01월 10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령군이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군은 출산정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해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들어 주고 있다.
기저귀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15.1.1∼17.12.31출생)미만 영아 양육가구에 대해 월 6만4원을 지원하고, 조제분유지원대상 에 대해 기저귀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에 대해 월 8만6천원을 지원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5호입력 : 2017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