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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16곳 적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6호입력 : 2017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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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16곳 적발
원산지 표시위반 12건, 음식점 11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사무소장 김명숙. 이하 농관원)는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1,123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이 12건(75%), 축산물 개체이력표시 위반이 4건(25%)안 가운데 거짓표시는 12건(75%), 미 표시는 4건(25%)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11곳(68.8%)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 유통업 4곳(25%), 제조가공업 1곳(6.2%)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7건(43.8%). 쇠고기 5건(31.3%), 돼지고기 3건(18.7%), 고춧가루 1건(6.2%)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26만 2000개소를 조사,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했다. 이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2905개소, 미 표시는 1378개소이며, 품목별 위반을 보면 돼지고기 27.2%로 가장 높았고 배추김치 23.8%, 쇠고기 13.5%, 닭고기 3.3%, 쌀 2.4%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52.5%, 식육점 12.4%, 가공업체 10.0%, 슈퍼 3.6%, 노점상 3.2% 순이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설 대비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와 양곡표시 등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개정된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맞춰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6호입력 : 2017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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