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6호입력 : 2017년 01월 17일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 원형으로 바뀌고, 2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2017년 1월부터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돼 기존의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대해 전면 교체 및 발급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는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다. 또한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도 도입되며, 접착 후 제거 시 표지의 표기 내용이 훼손되게 만들어 보안 기능도 강화시켰다.
모양과 위조, 변조 방지 외에 색상도 변경되는데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된다.
교체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의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보행 상 장애여부 확인 등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교체 발급을 받으면 된다. 9월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6호입력 : 2017년 0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