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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6호입력 : 2017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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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이장이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

고령군이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주민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전입자에게는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업무에 활용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6호입력 : 2017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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