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지난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접수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밭(논이모작)직불제 사업은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신규 진입자는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은 이번신청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상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원 단가 인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밭(고정)직불금의 지원단가가 전년도에는 40만원/ha이었으나, 올해는 평균 45만원/ha으로 5만원이 인상됐으며, 진흥지역안·밖(안 575,530원/ha, 밖 431,648원)을 구분해 처음으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의 지원단가도 전년도(농지 50만원/ha, 초지 25만원)보다 각각 5만원이 인상된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으로 책정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5년 11월 여·야·정(여당/야당/정부)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지원 단가를 매년 5만원/ha 인상해 향후 쌀고정직불금 지원 단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